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1:0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41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