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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8 2020가단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00,000원과 그 중 62,660,990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4. 6...

이유

갑1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1. 피고 C 주식회사와 레미콘 대금 62,660,990원과 2010. 2. 11.까지 지연이자 3,839,010원 합계 66,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20. 3. 10.까지 변제받고 지연이자는 연 15%로 약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00,000원과 그 중 62,660,99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4.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