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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4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내 예비경선 내지 경선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고, 경선 방법의 하나로 합의된 여론조사 과정에 의도적ㆍ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상대 예비후보가 의뢰한 것으로 공천을 위한 경선과 무관하고 외부로 공표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