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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축된 면적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25 | 지방 | 2018-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225 (2018. 10. 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47.8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60㎡이하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75%)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증축 후에 65.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50%)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전용면적 47.8㎡)하였는데, 2015.1.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1층 10.5㎡와 같은 층 6.8㎡가 증축·사용승인되어 전용면적이 65.1㎡로 증가되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7.7.11 청구인에게 2018년 7월 재산세(정기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1층 증축면적은 2015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 당시 독립된 호수로 등재가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에 편입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1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도 증축면적이 제외되어 표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1층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재산세를 감면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면적 표시사항은 청구인이 등록사항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증축 이전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1층과 4층의 합계인 65.1㎡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축된 면적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1층 10.5㎡(철근콘크리특조), 1층 6.8㎡(경량철골구조), 4층 47.8㎡(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으며, 등기원인은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세대(공동주택)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47.80㎡로 기재되어 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면적을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3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의 50일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47.8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1층 증축면적을 쟁점부동산에 포함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15.1.29. 증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1층과 4층의 합계인 65.1㎡로 등기가 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1193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