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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5.13 2019가단914

이사 사임 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6.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