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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후문 앞 도로를 용지아파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85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위 제1항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3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내에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