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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91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1. 6. 21.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만 원, 최초이용금액 400만 원, 대출이율 36.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2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3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5. 4. 20. 기준 8,278,445원(그 중 원금 3,613,4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278,445원 및 그 중 원금 3,613,46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