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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11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가공계약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센서모듈 완제품 36,915개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는 개당 37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5.경 센서모듈 12,000개, 2016. 5.경 센서모듈 1,200개, 2016. 6.경 센서모듈 3,000개, 2016. 10. 28.경 센서모듈 4,500개, 2016. 11. 28. 센서모듈 5,000개 등 합계 25,700개의 센서모듈을 공급하였고, 임가공비로 2016. 10. 28. 500만 원을, 2016. 11. 25.경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4, 5, 을4, 5, 6, 7호증, 을8호증의 1, 2, 3,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센서모듈 36,915개분의 원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700개의 센서모듈을 공급받았고, 피고가 나머지 16,215개분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를 임의로 소비한바, 센서모듈 1개분에 해당하는 원부자재대금이 3,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16,215개분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대금 상당 합계 56,752,500원(= 16,215개 X 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36,915개의 센서모듈 완제품을 생산하여 25,700개를 공급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11,215개를 공급받지 아니하여 이를 폐기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11,215개분(= 36,915개 - 25,700개)의 원부자재 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701,000원(= 11,215개 X 1,4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