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 14.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H 2층에 ‘I’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에 마사지실 18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등 12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65,000원에서 10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D는 2011. 7. 1.경부터, 피고인 C, E은 2011. 6. 하순경부터 각 같은 달 18.경까지 위 ‘I’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음으로써, 각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일일매출장부, I 실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 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