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89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