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4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평택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4.까지 사이에 골 원액 액 상차와 사과 흑 초 및 현미 흑 초를 광고 하면서 ' 놀라운 희소식 ★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침을 맞아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이 심한 분! ★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으로 평생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분! ★ 비만으로 다이어트 조절에 실패하신 분! 자연 대체 요법으로 개인별 관리하여 빠른 시일 (7 ~30 일 )에 완전 치유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전단지를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인근의 상가와 주택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 당뇨, 비만, 혈압( 고지혈증) 완전해결' 이라고 기재된 광고판을 위 D 1 층 출입문 앞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식품인 골 원액 액 상차와 사과 흑 초 및 현미 흑 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죄명 변경 및 과대광고 해당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