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5. 11. 18. E병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4.경 골수이식술을 받고 요양 중 면역저하에 따른 폐렴 및 패혈증으로 2016. 8. 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화학물질은 산화에틸렌,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이다. 망인이 약 3년 10개월 간 수행한 전극보호제, 세정제 생산 공정에서 산화에틸렌은 검출되지 않았고,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다수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더욱이 망인이 과중한 수준의 초과근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 누적노출량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D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