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건설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C 공장부지 및 진입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를 공사기간 2010. 1.부터 2010. 3.까지(3개월 간), 공사금액은 대가 없이 수급하되, 시공 중 발파를 요하는 암반이 발생할 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도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 아래 -
1. 공사비 미결제부분 합계 31,350,000원
2. 차용금 미회수금 40,000,000원(2010. 1. 18. 80,000,000원 송금분)
3. 2단(공장부지) 3단(1종 근린생활부지) 부지 토공사 대금 합계 105,000,000원
4. 차용금(8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변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대이익금 50,000,000원
5. E 도로의 공사는 무대(無代)로 시공한다.
상기 1항, 2항 71,35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0. 6. 8.까지 결제하고, 나머지 41,350,000원은 1단 부지 매매대금 잔금 수령 시 결제하며, 법면경사시공 장비사용료 10,000,000원은 1, 2, 3단 부지 전체 법면 시공 후 3일 이내로 지급한다.
3항 금액은 2단(공장부지) 3단(1종 근린생활부지) 부지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결제한다.
4항의 변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대이익금 50,000,000원은 2단(공장부지)의 부지 매매대금 중 잔금 수령 시 결제한다. 라.
원고는 2010. 6. 7.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일원 2종 근린생활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2공사’, 이 사건 1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