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718 | 상증 | 1996-01-06
국심1995경0718 (1996.01.06)
증여
기각
도로는 ’78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통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미 보상금도 그 당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위 도로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의 보상 계획이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1서1507
1. 성남세무서장이 94.10.16 별지1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94.10.11 별지1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별지2 기재의 ’93년도 상속세 673,677,270원은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중 방 2칸, 부엌1칸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나. 같은 구 OO동 OOOOOOO 도로 120㎡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90.8.29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외 8필지 전 및 답 4,7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면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OOO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4.10.16 위 OOO에게 90.8.29 수증분에 대한 별지2 기재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의 OO은행 OO지점 각인들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OOO등의 OO은행 OO지점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개시일 직전인 93.3.31~93.7.6.에 입금된 651,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처분대금등을 청구외 OOO에게 맡겨서 관리하던 자금을 위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라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0.16.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의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망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3.7.2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 O OOOOO외 2필지 임야 97,580㎡중 1/4지분(이하 “쟁점임야”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중 방 2칸 및 부엌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도로 120㎡(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의 평가액 9,6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산하여 94.10.11 별지1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의 ’93년도 상속세 합계 673,67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89.3.31.까지 주로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90.8.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대금 등을 맡겨 관리하다가 상속개시일 직전에 위 OOO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OOO, OOO, OOO은 일정한 소득원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 인바,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설사 위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금출처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임야는 청구인들의 조부가 1990년대초에 종중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것으로 동임야는 OOOOOOO파 종중재산이며, 위 임야에는 청구인들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바, 등기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임차인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사실은 전화가입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쟁점도로는 ’78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도로로 편입되어 성남시에서 보상까지 받았는데,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도로는 공부상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되는 포장도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은 68.10.20.부터 89.3.30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과 ’90년~’92년기간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예금 및 퇴직금과 89.12.6.부터 91.10.15.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324,713,000원 등 상당한 금융자산을 청구외OOO등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직전인 93.3.31~93.7.6. 기간 중 청구인 OOO, OOO, OOO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자금능력이 있는 자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출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임야는 상속인들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조상의 분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동임야는 청구인 OOO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이 건 상속세 과세일 이후인 94.10.21.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위 임야를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소유의 임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OOO인의 확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는 이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주민등록이 위 주택소재와 다르게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8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물론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로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는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86.12.26)”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함은 『1.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57.2.8~64.7.28. 취득하였고, 90.8.29.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은 90.8.3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상황를 보면, 68.6.10~89.3.30.까지 서울 서대문구 OO동, 도봉구 OO동, 강동구 OO동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90년~’92년에 서울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서울에 되어 있었으나, 실지로는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종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OOO의 처 OOO의 경력 증명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OO국민학교등 근무), OOO의 자 청구외 OOO의 유치원 및 국민학교 재학 증명서 (OO국민학교 및 병설 유치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소재지 인근주민 청구외 OOO외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OOO은 부자간으로서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여 왔다”는 것이다.
(3) 적용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이라함은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증자 OOO은 89.3.30.까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90년~’92년에 서울 동작구 OO동 소재 OO실업(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등을 볼 때 이 건 증여일인 90.8.29.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 OOO, OOO, OOO의 예금계좌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청구외 OOO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금액을 위 O 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8.1.~91.10.15. 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 동 OOOOOO외 5필지 토지 5,067㎡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보상금 324,713,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바 그 중 110,000,000원이 90.8.17.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93.7.22.) 직전인 93.3.31.~93.6.17.에 청구외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651,000,000원이 청구인 OOO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청구인 OOO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입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영수증, 경력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대금 중 일부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관리하던 자금을 상속개시직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쟁점임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명의 신탁해지판결(사건94가합 3878, 94.10.21. 판결선고)내용을 보면 『쟁점임야 97,580㎡는 OO곽씨 OOO파 종중(원고종중)의 소유인데 편의상 원고종중의 종원인 피고 OOO, OOO, OOO, 소외 OOO명의로 각 그 지분을 각 1/4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는데 위 명의수탁자 중 소외 OOO이 78.12.4. 사망하여 위 소외인의 지분이 소외 OOO에게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다가 다시 위 OOO가 93.7.22. 사망하여 위 지분이 피고 OOO에게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원고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94.5.21.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OOO, OOO, OOO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는 각 증빙의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다가 94.1.21. 청구인 OOO 앞으로 상속(원인 93.7.22. 사망) 등기되었으며, 94.12.12. 명의신탁해지(원인 94.5.21.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OOO씨 OOO파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OOO씨 OOO파 종중등록상황를 보면 94.12.12. 관할구청에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상속인들은 쟁점임야를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씨 OOO파 종중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후인 94.12.12. 신규등록되었고, 상속인들도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청구인들의 선대의 묘소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아닌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 내용만으로 쟁점임야를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소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앰야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채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주택 중 방 2칸, 부엌1칸을 91.8.30.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으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95.9.2. 성남전화국장발급)에 의하면 위 OOO는 87.8.1. 설치장소를 OO동 OOOOO로 하여 전화가입(전화번호 OOOOOOO)하였고, 위 OOO의 자 청구외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일(93.7.23.)현재 OO국민학교 6학년 재학당시 그 주소가 OO동 OO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은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으나, 전화가입사항이나 재학증명서등에 의하면 OO동 OOOOO에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이고 위 금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도로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6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쟁점도로의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78.11.22.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분당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78년부터 지목이 도로이므로 지방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78년도 당시 통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78년 취락구조개선사업시행시 도로로 편입되어 당시 성남시에서 토지보상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3)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도로는 ’78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통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미 보상금도 그 당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위 도로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의 보상 계획이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도로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1507, 91.10.11.등, 같은뜻임)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성 명 | 주 소 | 청 구 세 목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상 동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서울 OO구 OO동 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상 동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
◦ 청구인 명세
【별지 2】
◦ 청구인별 증여세 고지세액
(단위: 원)
수승자 | 증여일자 입금일자 | 입 금 액 | 증여가액 | 증여세 고지세액 | 방위세 | 고지일자 |
OOO | 90.8.29 | 51,736,680 | 10,347,330 | 94.10.16 | ||
OOO | 93.3.31 93.6.17 93.6.18 93.7.6 | 100,000,000 65,000,000 200,000,000 136,000,000 | 100,000,000 65,000,000 68,587,000 136,000,000 | 34,982,840 28,771,540 37,285,640 79,162,140 | 94.10.16 〃 〃 〃 | |
OOO | 93.6.17 | 100,000,000 | 100,000,000 | 26,754,300 | 〃 | |
OOO | 93.6.17 | 50,000,000 | 50,000,000 | 10,239,300 | 〃 |
※ OOO에게 93.6.18 입금된 200,000,000원 중 131,413,000원은 당초 자금 출처를 인정함
◦ 청구인별 상속세 고지세액
(단위 : 원)
성 명 | 고 지 세 액 | 고지일자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464,464,590 142,651,230 61,475,670 1,453,080 1,453,080 2,179,620 | 9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