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97 | 지방 | 1999-04-28
1999-0297 (1999.04.28)
종토
기각
종합토지세는 소유하고 있는 전국토지를 종합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하락율과 종합토지세 등의 인하율이 일치될 수는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과다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6【과세표준액】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4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01,031,30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387,210원, 도시계획세 202,060원, 교육세 77,440원, 합계 666,710원을1998.10.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가액이 거품 경제로 부풀려져 있다가 IMF 이후 급락하였고, ㅇㅇ지역의 지가가 전년도 대비하여 16.25% 하락하였다는 1999.2.26.자 ㅇㅇ경제신문 보도가 있었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6.5% 정도로 소폭 인하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및 제4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보유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보유토지의 현재 가액(개별공시지가) 그 자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운영되어 온 결과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일시에 커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접근시키게 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낮게 결정하여 운영(이건 토지의 경우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28.9% 및 33%임)하고 있는 것 뿐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낮추어 종합토지세를 인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인용한 1999.2.26.자 ㅇㅇ경제신문 보도에서 ㅇㅇ지역의 지가가 16.25% 하락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1999.1.1. 기준으로 조사한 ㅇㅇ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8년도 보다 16.25% 하락하였다는 것으로서 동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면 이를 2000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하락율과 종합토지세 등의 인하율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2.7㎡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997년도 1,270,000원에서 1998년도 1,110,000원으로 약 12.6% 하락하였고,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0.2㎡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997년도 1,780,000원에서 1998년도 1,730,000원으로 약 2.8% 하락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하락율은 약 6.9%〔(3,050,000원-2,840,000원)/3,050,000원×100≒6.9%〕로 산출되며,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세액은 종합토지세 416,970원, 도시계획세 210,560원 교육세 83,390원, 합계 710,920원이고, 1998년도분 세액은 종합토지세 387,210원, 도시계획세 202,060원, 교육세 77,440원, 합계 666,710원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6.5% 인하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하락율(약 6.9%)과 종합토지세 등의 인하율(약 6.5%)은 대략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소유하고 있는 전국토지를 종합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하락율과 종합토지세 등의 인하율이 일치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이 과다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이 전년도 대비하여 소폭(6.5%)으로 인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