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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신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42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약전88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부양가족 및 가정형편,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