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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9: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50번길 앞 도로를 기아타운 방면에서 52사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였다.

당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4,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후진하는 바람에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