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2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통에 자갈을 넣어 옥상으로 올라가 자갈을 배수구에 투입하여 배수구의 효용을 해하려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