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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