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마사지업소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B'에서 2014. 2.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월급 140만 원과 종업원당 매출 10%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E, D, F, G, H에 대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