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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합24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903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