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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4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웨지핀 69kg, 시가 18,000원 상당의 파이프후크 25kg, 시가 20,000원 상당의 프레타이 31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