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긴 구간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