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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7.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싸고 좋은 빌라를 매수하여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와 매매대금을 우선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빌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9. 8. 19.경부터 2009. 9. 29.경까지 합계 356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8. 20.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 84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H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우선 감정평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