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5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705동 509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직장 내 다른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부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