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7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대여금 상당액을 마련한 경위, 송금내역 등 대여 경위에 관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