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25294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