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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2 2017고단6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7. 3. 말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직 이사로 은행 입출금 및 세무 ㆍ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주 세무서 환급금 90,230원을 C 명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금 내역을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위 계좌에서 120,5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448,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직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7.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E) 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746,736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2.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2017. 4. 21. 농협계좌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 위 계좌거래 내역 중 ‘2017. 4. 21. 국세 환급금으로 14,425,0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