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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342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6. 12. 15. 입국(체류자격: C3-9) - 난민인정신청: 2016. 12. 22. 신청

나. 2017. 1. 17.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7. 2. 1. 신청 - 기각결정: 2017. 7. 18.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MQM 정당의 지지자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2016.경 검문을 당하여 유치장에 갇혀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원고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