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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8 2016가단1045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건물 중 3층 1호를,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은 같은 건물 중 4층 1호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그 상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이 사건 각 상가에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원고들의 아들)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원고 A의 동생)는 2016. 2. 22.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구미농협협동조합(이하 ‘구미농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1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상가의 감정가에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1억 원),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4,000만 원), E에게 지급한 돈(5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매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각 1억 2,000만 원) 또는 2억 원(각 1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매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각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