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6-11-24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요구(해임→기각)
사 건 : 2016-54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2016. 6. 16. 야간 시간미상경 ○○파출소 사무실에서 ○○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B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놓은 범죄첩보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열어보고서, 이 범죄첩보가 소청인의 고향 후배인 C 기자와 관련된 범죄 첩보라는 것을 알고,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첩보 내용을 촬영한 후, C 기자에게 전화하여 “C야, 내가 B 팀장이 첩보를 쓴 게 있는데, 너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있다. 너도 지역 신문기자인데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첩보를 보여줄 테니 내일 만나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자”라고 약속하였고,
2016. 6. 21. 12:00경 ○○군 ○○읍 소재 ‘○○’식당에서 C에게 “C 네가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아 ○○ 관내 건설업체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팀장이 입수하여 내사 중에 있다”라며 경위 B가 작성한 첩보를 보여줌으로써 사전에 유출되면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뇌물 요구
같은 날 16:00경 C에게 전화하여 “C야 400만원에 해결했다. B팀장이 제보자들과 타협을 봤는데, 6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서 400만원으로 조율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공적(21년 5개월)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의 감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15. 당직근무 중 우연히 ○○팀장 B 경위의 컴퓨터에서 소청인의 절친한 후배 C에 대한 첩보 파일을 보게 되었는데, C가 연루된 점이 안타까워 C가 첩보를 제공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첩보내용을 촬영하게 되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촬영사실을 잊고 있던 중 사건 외 D로부터 지방경찰청(내지 지방검찰청) 친구가 C와 관련하여 내사 진행중이라는 말을 듣고서, 몇 일 전 보았던 첩보내용이 생각나 사건 외 D에게 ‘나도 C에 대한 첩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C가 D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첩보 내용을 물었고, 이에 소청인은 다음날인 2016. 6. 21 점심 때 만나기로 하였다.
소청인은 C가 소청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C의 신속한 합의를 위해 첩보 사진을 보여주면 C 스스로 제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첩보내용을 보여주었다.
C는 첩보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네가 지역신문 기자생활도 하고, ○○경찰서 ○○협력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면 큰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첩보를 작성한 B 팀장에게 ‘C는 나의 친구 동생이고, 나와 친한 후배이며, 개인적으로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 내가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득하여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하고, 혹시 제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그 제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해보고,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줘서라도 합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하자, C는 “그럼 결론은 돈이네요”하여 소청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보자들과의 합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C는 알았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헤어졌다.
나. 사실관계 오인 주장
소청인은 C와 헤어지고 귀가하여 전날 야간근무로 자지 못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잠을 자던 중, 14:00경 C가 소청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B 경위와 전화하였는지, 제보자는 몇 명이고, 합의금은 얼마인지를 묻고, B 경위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다그쳤고, 전화를 그대로 끊으면 C가 계속 전화로 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소청인이 임의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첩보내용으로 봐서 1명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 3~4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C는 계속 빨리 알아봐달라고 다그쳐서 소청인은 기다리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잠시 후 C가 잠을 자는 소청인에게 재차 전화하여 합의금에 대해 물으며 다그치자 소청인은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나머지 계속되는 C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400만원에 조율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게 되었고, C는 “400만원이면 생각보다 싸네.”라며 너무 쉽게 얘기하였기에,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제보자를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C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C에게 600만원에 제의한 것을 400만원에 조율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C가 제보자들과 합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며 소청인이 잠도 자지 못하게 독촉하여 소청인과 제보자들 사이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얘기한 것이지,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목적으로 400만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통화한 C는 급히 서울에 가야 된다며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우선 합의금을 송금해놓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돈은 나중에 주면 되니 나중에 만나서 달라고 하니, C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며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다그쳐 소청인은 오로지 얼른 잠을 자고 싶은 마음에 얼떨결에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이었다.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실대로 진술했는데도, 징계위원회는 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소청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 표창 및 ○○회 장려장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이 중 금품수수 거절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표창과 장려장을 수상한 경력을 보더라도, 소청인은 C로부터 금품 수수 목적으로 4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소청인이 친목모임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 첩보를 누설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청인과 C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같이 모임을 함께 하고 있었고, C가 제보자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소청인에게 계속 전화하여 합의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소청인이 잠을 자기 위해 부득이 거짓으로 합의금액을 얘기한 점, 임용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회 등 다수의 표창 및 장려장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면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전일 야간근무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끈질긴 재촉 전화에 제보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야기한 것뿐이며, 뇌물 수수 목적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자신이 수사하거나 첩보를 작성하였던 사건이 아닌 사건의 범죄첩보파일을 읽어본 후, 소청인의 지인인 C 관련 첩보임을 알고서 첩보 작성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C는 지역 신문기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임에도 소청인은 C에게 자진해서 범죄첩보 사실을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 중재에 나선 점,
③ 소청인은 20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첩보 사실은 외부에 공개․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고, 실제 소청인은 C와의 통화에서 ‘이 첩보 유출한 거 나 옷 벗어야 한다. 너도 알다시피 이거 다 보안이다. 그런데 내가 끄집어 낸 것이니 누구한테나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한 발언으로 볼 때에도 공무상 비밀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소청인은 C 기자에게 제보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제보자들의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인 점,
⑤ C가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자, 소청인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러면 메시지로 내 계좌번호를 남겨주겠다.”라고 바로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C에게 400만원을 요구한 목적은 제보자들과의 합의금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경찰공무원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비고 항목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렴의무 위반 비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징계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회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을 감안하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년 이상 경력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첩보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단됨에도 다른 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첩보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혐의대상자인 C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서, 자신이 첩보 보고를 멈추라고 했고 해결책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라는 취지로 범죄첩보 대상자와 사건 무마를 모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제보자도 모른 상황에서 제보자들과 협상하여 4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속이고, 400만원을 받을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C에게 알려준 내용이 다 보안이고, 이것이 유출되면 자신이 죽는다며 절대 다른 사람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소청인의 발언으로 볼 때 소청인의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소청인은 C에게 계좌번호를 남긴 이후 C가 소청인의 금품 요구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소청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심지어 다른 내사사건까지 알아봐준다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에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비밀의 누설․유출)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일지라도‘파면~해임’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은 실제 금품 수수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있는바,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청장 표창 ○○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나,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상훈감경을 제한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