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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10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내에서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