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급받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고객인 F로부터 여행경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89,503,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G은행 횡령내역, A 작성 H은행 횡령내역
1.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22), 피의자 제출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1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