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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0-26 | 심사청구 | 2010-12-1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0-26

제목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12-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 3. 8. 수입신고번호 *****-10-****314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를 수입하면서 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6. 17. 쟁점물품이 HSK 8431.39-0000(WTO협정세율 0%)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3,125,700원, 부가가치세 312,570원 합계 3,438,270원을 감액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7. 27. 이에 대해 보정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2010. 10. 13.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한국OO발전(주) 영흥화력에서 발주한 4가지 품목 중의 일부분이며 4가지 품목은 모두 컨베이어(Submerged drag conveyor)를 구성하는 물품이다. 나. 위 컨베이어 구성물품 중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제작․운반에 여유가 있는 Chain과 Flight attachment는 해상 운송하여 부산에서 HSK 7315.90-0000(8%)로 통관하였고 제작시간이 많이 소요된 Chain coupling과 Sprocket assembly는 항공 운송하여 인천에서 HSK 8431.39-0000(0%)로 통관하였다. 이와 같이 4가지 품목은 모두 함께 발주되고 납품되는 컨베이어 구성품이며 단지 제작일수와 배송, 납기가 관련되어 두 가지 품목씩 따로 선적한 것으로 4가지 품목 전체가 컨베이어 구성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항일이 달라 다른 세관에서 통관되었다고 하여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물품 중 HV chain은 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Submerged drag chain conveyor(SDCC, 재처리용 잠입형 컨베이어)용 특수체인이다. 재속에는 SO2(아황산가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H2SO3(아황산)으로 변화되어 강한 부식력을 갖는 물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컨베이어 부품들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바, 이러한 체인들은 체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체인이다. 라.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5호에서 절단 치등을 구비한 체인으로서 체인톱이나 절단공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2류) 또는 버킷(bucket)용 체인, 콘베이어 후크용 체인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역시 넓은 의미에서 후크용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7315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청구인은 용도설명서를 통해 쟁점물품이 수입통관이후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며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체인들은 단독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5호의 용어는 “철강제 체인과 그 부분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체인 및 체인결속기로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우선적 제73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315호에서도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법이나 의도한 용도(intended use)에 관계없이 철강제 체인은 제7315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나. 체인과 전용 연결장치인 Flight attachment를 “미조립 콘베이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콘베이어 부분품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는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입신고 당시 체인과 전용 연결장치만이 제시된 쟁점물품은 제품의 부분품 세번이 아닌 제15부의 해당 호(제731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관세청 및 해외분류사례를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바, 관세청은 체인 등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체인에 대해서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관세율표 제7315호로 분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컨베이어나 엘리베이터용으로 수입한 체인(콘베이어시스템에 사용되는 Roller chain)에 대해 콘베이어 부품이 아닌 HS 제7315호의 체인으로 분류한 사실(NY879086, '92.10.21)이 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재질에 따라 각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1 항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도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15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제84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컨베이어기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관세율표 제731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 롤라체인, 전치상(轉齒狀) 체인 및 Gable 체인) 등이 있다.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링)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ㆍ로울러ㆍ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고 해설하고 있다. 다. 위 관세율표 통칙 및 관련 해설서 규정을 고려할 때 본 제품은 비록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HV Chain은 관세율표 제15부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 링크체인이며 Flight attachment는 동 체인에 적합하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1호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제16부 주1, 제15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중 HV Chain은 HSK 7315.12-0000에 분류되고 Flight attachment는 HSK 7315.19-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