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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19나5697

임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위자료청구와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5.부터 2018. 5. 25. 원고는 제 1 심에서는 2018.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항소장 등을 통하여 2018. 5. 25.까지의 미지급임금을 구하고 있다.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58만 원{ 기본 급 288만 원(= 16일 × 18만 원) 야근 수당 30만 원(= 15시간 × 2만 원) - 피고의 선 지급금 60만 원} 과 피고가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 42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8. 경까지 피고가 진행한 인천 서구 D 일원의 가설 건축물( 천막)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8. 5. 13.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 중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 5. 분 미지급임금이 127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임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위 127만 원을 초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 제공이 종료된 2018. 5.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9. 10. 1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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