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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2가단20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인 ‘E’(이하, ‘원고들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곡자, 원고 B은 작사자이고,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인 ‘F’(이하, ‘피고들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곡자, 피고 D은 작사자이다.

나. 원고들은 1999. 10. 7.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고들 저작물을 1996. 3. 5. 공표한 것으로 등록한 후, 2006. 6.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원고들 저작물을 1995. 4. 창작, 1996. 3. 5. 공표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피고들은 1997. 5. 1. 개최된 G동요제에서 피고들 저작물로 입선한 후 2004. 12. 17.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피고들 저작물을 1997. 5. 1. 공표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 저작물 중 별지 3 부분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즉 ‘의거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한 자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거관계의 주장ㆍ입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