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0339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외박을 일삼다가, 2012. 11.경 가출하고 2013. 2.경 돌아온 후, 2013. 6. 2.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및 원고가 2013. 6. 19. 대전 둔산경찰서에 피고가 가출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