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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1221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35,388원 및 그 중 28,616,199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대출업무 용역대행업자인 C을 통하여 2012. 7.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자동차매매업자인 D을 통하여 매수할 차량(메가트럭 E, 2005년도 제작,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금 42,000,000원, 이율 연 18.9%, 지연배상금율 연 2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2013. 3. 19.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39,335,388원(= 원금 28,616,199원 연체이자 10,719,1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39,335,388원 및 그 중 원금 28,616,199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차량의 매매업자인 D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피고로부터 대출금 42,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D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원고 또는 원고의 대출알선인 C은 대출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D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A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대출알선인인 C은 이 사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