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구 신성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로 매우 높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