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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4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성장환경이 어려웠던 점, 다행히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취물건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4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수사과정에서 가상의 인물을 내새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절취품인 노트북을 선의로 구매하였다가 회수당한 이 사건 제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