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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2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금융상품 알선 및 컨설팅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인 B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파생상품 투자 컨설팅업 등을 하는 피고인 ㈜C의 대표자, 피고인 ㈜C은 파생상품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E(50세, 여)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한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원금보장 및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E 명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1.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8.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G호 E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B가 운영하는 C은 RMS(위험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원금보장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 2억 5천만 원과 연 8.4%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E와 ‘리스크관리 및 운용자선정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속해서 2015. 4. 23.경 계약내용을 원금 5억 원 및 연 9.6%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E가 개설한 I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억 원을 피고인 B가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보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70%, 피고인 B가 30%를 분배받는 계약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J, K, L, M 등과도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투자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E와 ‘리스크관리 및 운용자선정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전적으로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J, K, L, M 등과도 투자계약을 하고, 금전에 대한 투자를 일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