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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6 | 법인 | 1991-02-23

문서번호

법인22601-366 (1991.02.23)

세목

법인

요 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질의함.

(갑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을 거래한 총 약정대금

(을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가 고객소유유자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