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6 | 법인 | 1991-02-23
문서번호
법인22601-366 (1991.02.23)
세목
법인
요 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질의함.
(갑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을 거래한 총 약정대금
(을설)
-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가 고객소유유자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