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공주시 D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에서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집어들었고 E이 과도에 찔리지 않으려고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두 손으로 붙들자, 과도를 세게 잡아당겨 E의 손을 베어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간 후 가위를 잡으려다가 과일칼을 잡으려 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하여 E의 등 뒤쪽에서 칼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E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E의 각 진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서 E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3자에게 E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여부에 관한 언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