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존등기 시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 법인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70 | 법인 | 1996-03-27
문서번호
법인46012-970 (1996.03.27)
세목
법인
요 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신축중에 주택건설업체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입주예정자 단체에서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하기 위해 (주)○○컨설팅을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모든 절차를 마침
※ ○○컨설팅은 단순 명의 대여
- 이 경우 (주)○○컨설팅을 사업승계자로 보아 아파트 분양에 대한 법인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