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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출자금 일본 엔화 1,000만 엔( 이하 ‘ 일본 엔화’ 는 생략한다) 을 받아 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각 1,000만 엔을 출자 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0만 엔 출자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1,000만 엔을 모두 식당 운영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권리( 시설) 양수 ㆍ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며, 문서 명의 인 J은 묵시적으로 서류 작성에 동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 자가 출자하는 1,000만 엔 만으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엔을 출자 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000만 엔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