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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308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26.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C는 2018. 12.경 동해시에서 제천시로 전근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9년 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2019년 여름경 C가 속초시로 전근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역시 속초시로 거처를 옮기며 C와의 교제를 지속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9. 10.경 C와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C는 2019. 11.경 원고에게 피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20. 1. 초경 낙태 문제 등으로 C와 다투던 끝에 C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0.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자 C는 2020.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송금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그 무렵 이 사건 소송의 취하를 종용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20. 7.경 아이를 출산하였고, C는 이후로도 속초시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사이에 간헐적 동거를 지속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 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 또는 동거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그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ㆍ출산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로서는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