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63 | 조특 | 1998-05-25
법인46012-1363 (1998.05.25)
조특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합판 및 목재를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하였으나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의 고의부도로 채무자가 도피하고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시 증명방법 및 증빙서류는 ?
(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80, 1994. 1. 10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동지 법인 46012-2032, 94. 7. 15)
○ 법인 46012-214, 1994. 1. 2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93. 4. 29 재무부령 제1902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852, 1997. 7. 8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도어음에 대한 손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 법인 46012-1891, 1997. 7. 10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1913, 1997. 7. 11
○○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 46012-2662, 1997. 10. 16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채권은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대손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2906, 1997. 11. 11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에 규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종전의 제75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3924, 1995. 10. 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2-4521, 1995. 12. 11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