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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7가단92218

약정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춘천시 H 전 1590㎡와 I 전 13745㎡, J 전 3755㎡, K 답 23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2012. 4. 24.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주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언제라도 근저당 설정은 물론 매각(5년 후부터)을 원고들 3인이 공동으로 제의해올 경우 이의 없이 무조건 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03. 9.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원고들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8. 22.에는 원고 A과 D에게 근저당권 채권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과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게 각 5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이(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고 피고 E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면 피고 E이(예비적 청구) 위 약정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정금 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150,000,000원 ×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