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56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F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8:17경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던 신나 1ℓ 가량을 계단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는 못 나가겠다.”, “다 같이 죽자. 119를 불러라. 부르는 순간 불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시원생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용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예비에 그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