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0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가 운영하는 다단계 대부업체의 조직원인 피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3. 2.경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에게 대여하여 연 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담보 목적으로 공정증서까지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2013. 2. 1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C로부터 C 거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양도 통지서 및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차용인이 피고라거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